알바 수습기간 급여 90% 주면 된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만 주면 된다?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90% 대상자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알바 수습기간 중 급여 90프로 대상자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합니다. 예시 카페 알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동안 급여 90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통보하고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100프로, 또는 그 이상을 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이라면 1년 이상 계약과 전혀 상관없이 처음부터 100프로 임금을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