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8%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하위 80% 지급이냐를 두고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8%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0% 1856만 가구보다 많아진 소득하위 88% 2034만 가구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1인 기준 25만원 4인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최종적으로 11조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건보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홀벌이, 맞벌이, 혼합(자녀도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참고하여 보면 됩니다!
1인 가구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 2인 맞벌이 8600만원 이상 소득자와 같은 고소득자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주세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참고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수를 +1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맞벌이 예시
2인 맞벌이 직장 : 247,000원
3인 맞벌이 지역 : 420,300원
4인 맞벌이 혼합 : 414,300원
맞벌이의 경우 바로 아래 금액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1인 가구 : 25만원
2인 가구 : 50만원
3인 가구 : 75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5인 가구 : 125만원
6인 가구 : 14,582,927원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금이 지원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제외 대상
1.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로는 20~22억원에 해당됩니다.
2.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육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리를 연 1.5%라고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을 보유한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나옵니다.
1,2번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대상이 되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방역 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지급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으로 추석 전에 지급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2021.07.23 - [다양한 이야기]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정리
이번에도 전국민 지원이냐 아니냐를 두고 분란이 많았지만 결국 소득하위 88프로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득상위 12프로에 속한 분들은 어쩌면 내가 그정도인가싶은 마음도 들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지도 못하니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같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득상위 88프로 건보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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