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1시간의 임금입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법임으로 최저 이하의 시급을 주게되면 처벌받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2020년 8,590원에 비해서 1.5%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강제하는 노동자 보호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최저시급은 바뀌고 물가상승률에 대비하여 오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의 주휴일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고 개근으로 봅니다!
일주일에 5일 일한다면 1일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력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 (최저시급*일주일 총 근무시간)/5를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5일을 모두 근무하면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일주일에 주 5일을 일하다면 1일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을
주급기준
예시1
시급 8,720원
근무시간 40시간
예상 주휴시간 8시간
예상주휴수당 69,760
예상주급(최저시급+주휴수당)=418,560원(348,800원+69,760원)
예시 2
시급 9000원
근무시간 21시간
예상 주휴시간 4.2시간
예상주휴수당 37,800원
예상주급(최저시급+주휴수당)=226,800원(189,000원+37,800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니 14.5시간 이렇게 쪼개서 알바를 쓰는 업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싶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고 초보들도 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이렇게 시간 쪼개기를 해도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숙련된 인력을 쓰고 싶어하는 분은 시간 쪼개기는 이득이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 일을 한꺼번에 주고 싶은데 4시간씩 쪼개서 알바를 고용했으니 인원은 2명이 되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으니 주휴수당을 폐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좋겠죠? 주휴수당은 생겨난지 꽤 오래되었지만 주휴수당은 익숙하지 않아서 못 받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2015~16년도에 알바를 했을 때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알바를 그만 두면서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 때 당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나오고 나니 걸리는게 엄청 많았지만 좋은게 좋은거다하면서 넘어간 적이 있네요. 1년정도 얼굴보고 지냈던 사람인데 신고하고 싶지도 않았구요. 하지만 요즘은 알바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법을 꼭 지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써야합니다. 이것저것 어려운 시국에 혼자하면 골병들고 알바를 쓰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가파르게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예견된 일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