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납부방법 얼마 전에 집으로 과속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네비 업데이트가 안되어서 달리다가 10만원이나 내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 위반 운전자 미확인 범칙금 : 위반 운전자 확인 가능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단속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보통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선택하여서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과태료는 10만원 범칙금은 9만원입니다. 다만 범칙금은 내가 운전했소!라고 자백하면서 1만원 경감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금액과 벌점은 위반한 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속 딱지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되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