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납부방법
얼마 전에 집으로 과속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네비 업데이트가 안되어서 달리다가 10만원이나 내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 위반 운전자 미확인
범칙금 : 위반 운전자 확인 가능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단속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보통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선택하여서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과태료는 10만원 범칙금은 9만원입니다. 다만 범칙금은 내가 운전했소!라고 자백하면서 1만원 경감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금액과 벌점은 위반한 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속 딱지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되게 되는데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기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A운전자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어있지만 B가 운전하면서 과속을 했습니다. 이 때 A에게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면 억울하니까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이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잠복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때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에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밝혀지지 않을 경우는 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의견 제출 기한까지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과 부가됩니다.
또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투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는 통지서 왼쪽 아래에 보면 납부가상 계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납부 가상 계좌를 통해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모두 안전운전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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